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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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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인생을 건 검경과 10년 전쟁, 결국 무죄 확정 받았지만...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그대로 인정됐다. 2009년 6월 박철, 최옥자 씨 부부는 모임을 끝내고 고3 아들을 데리러 가던 길에 경찰의 갑작스런 음주단속을 받게 된다. 술을 마신 남편 대신 운전을 한 아내 최 씨는 경찰이 갑자기 차를 세워 깜짝 놀랐고, 갑작스런 음주 단속에 화가 난 박철 씨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박 모 씨는 박철 씨가 자신의 팔을 비틀어 꺾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박철 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은 남편의 재판에 증인을 섰던 부인 최옥자 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이 사건 역시 유죄로 확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교육공무원직에서 박탈됐다. 검찰은 또 아내의 재판에 다시 증인을 선 박철 씨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결국 같은 사건으로 부부가 세 번이나 기소됐고, 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박철 씨는 이날 무죄 선고 후 뉴스타파와 만나 “답답했던 속이 후련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내 사건을 끝까지 유죄로 하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재심을 통해서라도 무죄가 밝혀질 것이라는 시대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생을 건 10년, 결국 결백 입증